법적 근거:
돼지 도살 관리 조례
제 11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급재실, 검사실, 생돼지 도살 설비, 차량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자격을 갖춘 수의사 위생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이나 무해화 처리 위탁 협정;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12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에서 도살한 생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생돼지 공장 (장) 검사 및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증명서를 검사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도살돼지의 출처, 수량, 검역증명서 번호, 공급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위조되고 변조된 검역증명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운송 차량의 기본 상황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이 위탁도살을 수락한 경우 의뢰인과 위탁도살협정을 체결하여 생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도살 협정의 보존 기간은 협정 만료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