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부금에 대한 세전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의 1항부터 8항까지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조건.
(2)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요구되는 전년도 감사 특별 정보 보고서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재정 수입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모금 및 기부금 수령 현황, 공공 복지 및 자선 사업에 대한 지출 및 관리 비용(항목에 명시된 비율 포함)의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기사의 3, 4)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기부금 세전 공제 적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감사를 받은 특별정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 단체의 경우 지난 2년간 공공 복지 및 자선에 대한 지출 비율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 총수입 대신 직전 3년간 평균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이 없는 사회 단체의 경우 전년도 말 순자산 대비 최근 2년간 공공 복지 및 자선 지출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말 순자산 대신 직전 3개년말 순자산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4)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 단체의 경우, 해당 연도 총 지출에서 첫 2년 동안 발생한 관리 비용의 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자금 조달 자격이 없는 사회 단체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지출에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관리 비용의 비율이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면세자격이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6) 지난 2년간 등록관리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분(경고 제외)은 없었다.
(7) 해당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등록관리기관이 선정한 심각한 불법자 및 불신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 사회단체 평가등급이 3A 이상(3A 포함)이고, 공익기부금 세전공제 적격이 확인된 경우 평가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공자금 지출, 관리비, 총수입의 기준과 범위는 민정부 고시 "자선활동을 수행하는 자선단체의 연간 지출 및 관리비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파[2016] 제189호) 전년도 자선활동 지출, 관리비, 총수입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에 따라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인정된 자선 단체는 비과세 자격을 취득한 연도에 본 조 1, 6, 7항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