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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방법 제 2 장

제 1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된 하수도 단위는 정해진 시한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관련 시설을 구축, 설치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트워킹에 협조해야 합니다. < P > 제 11 조 신설, 개축,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는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따라 자동감시설비와 보조시설을 건설, 설치, 환경보호시설의 일환으로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P > (1)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관련 장비는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지정한 환경 모니터링 기기 테스트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P > (2)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은 오염원에 대한 국가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전송 및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한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 P > (3) 자동 모니터링 장비는 환경 보호 사양을 준수하는 배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 P > (4) 국가 관련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기기의 비교 모니터링에 합격해야 합니다. < P > (5)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모니터링 센터는 안정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습니다. < P > (6)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합니다. < P > 제 13 조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경비는 하수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환경보호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모니터링 센터의 건설 및 운영, 유지 보수 경비는 환경보호부에서 예산 신청 경비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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