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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서류 영수증을 조회합니까

제보자와 그 가족은' 사건 접수 영수증 접수' 에 따라 전화나 사건을 접수하는 공안기관에 직접 입건되었는지, 이미 심의기소로 이송됐는지 문의할 수 있다.

신고기관 (공안국) 은 신고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 대한 답변은 사건 접수를 말한다. 공안기관이 입안을 결정할 때는 입안 영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공식 사이트, 현지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사건 조회' 나' 경찰 공개' 등의 메뉴 옵션을 찾습니다. 2. 사례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질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사건 번호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조회 결과에는 사건 상태, 사건 처리 단위 등 신고영수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인터넷 조회가 불편하면 현지 공안기관 서비스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신고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다.

사건 영수증은 사건 영수증과 달리,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의미가 다르다. 입건영수증은 공안기관이 시민의 신고신고를 접수하고, 입건영수증은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 결과가 다르다. 사건을 접수한다고 반드시 입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입건영수증은 입건이고, 사건 수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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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6 조

공안기관은 즉시 공민의 납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관련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1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 등기서와 사건 영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사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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