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는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임기 중 환경보호 업무와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보고해야 한다.
거리사무소는 구 현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관련 환경보호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시 환경보호국 (이하 시 환경보호국) 은 본 시 환경보호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본 시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본 조례를 조직 실시할 책임이 있다. 구,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이하 구, 현 환경보호부) 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동시에 시 환경보호국이 이끌고 있다.
시 환경보호국과 구, 현 환경보호부 (이하 환경보호부문) 에 설치된 환경감시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환경보호감독검사를 담당하고 환경오염사고와 분쟁을 조사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배출료를 징수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감사기관에 법정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부는 신고와 고소제도를 세우고 고소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문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신고와 불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른 행정관리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신고와 불만은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조 시 환경보호국은 구현 환경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 환경 보호국은 지역, 현 환경 보호 부서에서 내린 불법 행정 허가, 행정 처벌 또는 기타 결정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시 환경보호국은 구 () 현 () 환경부 () 를 명령하여 시정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 교통, 항구, 해양, 해사, 어정, 철도, 민항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본 시의 기타 관련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환경 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구역 및 표준 제 10 조 시 환경보호국은 본 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환경보호 계획 및 관련 환경보호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구 () 현 () 환경 보호 부서는 시 () 환경 보호 계획 및 관련 환경 보호 () 특별 계획에 근거하여, 구 () 현 실제 () 와 연계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구역 () 현 환경 보호 계획 () 을 공동으로 편성하고, 보고 () 구 () 구현 인민정부는 심사 전에 시 환경보호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환경보호 계획은 시, 구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 된 환경 보호 계획 및 관련 환경 보호 특별 계획은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보호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제 11 조 시 환경보호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마스터 계획과 국가 환경 품질 기준에 따라 본 시의 지표수, 대기 환경 품질 및 도시 소음 환경 기능 구역을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의 발전 개혁, 계획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토지 이용, 지역 개발 건설 계획, 도시 배치 및 산업 구조를 편성할 때 환경 기능 부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지역 개발 건설을 조직할 때 환경 기능 부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 기능 구역화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환경 품질이 환경 기능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환경 종합 정비를 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대해 이미 규정된 항목은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3 장 환경감독관리 제 14 조 본 시는 물과 대기의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시 환경보호국은 본 시의 여러 시기에 걸쳐 물과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본 시의 환경용량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본 시의 물과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국은 또한 본 시의 환경보호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규정하지 않은 기타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구, 현 환경부는 본 시의 물과 대기의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행정구역의 물과 대기의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구역, 현 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시행을 해야 하며, 승인 후 15 일 이내에 시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구역 내 오염물 배출은 규정된 배출 기준과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