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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관 및 운송 관리 관행

백신 보관 및 운송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7조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백신 운송을 위한 장비, 시간, 온도 기록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방역기관은 백신을 공급·유통할 때 백신 운송에 필요한 장비, 시간, 온도 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백신 접종 기관, 백신 도매 기업은 온도 요구 사항에 따라 적격 백신을 해당 냉장 시설 및 장비에 보관하고 백신 품종 및 배치 번호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3.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예방접종 기관, 백신 제조업체, 백신 도매업체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백신을 판매, 공급, 유통해야 합니다. 선입선출(first-out) 및 선입선출(first in first-out).

4. 백신 제조회사와 백신 도매회사는 백신의 배송, 포장, 배송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배송 전 냉장운송장비의 시동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에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5.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백신 제조업체, 백신 도매 기업에서 사용하는 냉동 장비를 갖춘 냉장 트럭 또는 백신 운송 트럭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조건은 백신 보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백신 운송 온도 모니터링

1. 일반 냉장 보관 및 저온 냉장 보관의 온도를 기록하려면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냉장고(일반 냉장고, 얼음을 넣은 냉장고, 저온 냉장고 포함)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려면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일반 냉장고의 경우 냉장실과 냉동실 중앙, 얼음을 넣은 냉장고의 경우 하단 및 상단 덮개 근처, 저온 냉장고의 경우 중앙에 배치해야 합니다. 온도 기록은 매일 아침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 냉장 시설 장비의 온도가 백신 보관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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