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중재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먼저 조정하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10 명 이상의 근로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분쟁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3 자 원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