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취소와 파산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말소란 회사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특정 사업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해산되는 등의 과정을 말하며, 회사는 등록기관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법인자격을 종료한다. 회사파산이란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 취소와 파산의 차이점: 1. 다양한 성격 취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운영 종료를 결정할 때 등록 기관에 수행하는 등록 절차입니다. 파산은 확실히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등록기관에 대해 등록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벌이거나 파산이다. 전자는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이고, 후자는 수동적이다. 2.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0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 (1) 회사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이 내려진다. (5) 인민법원은 본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다.
제187조 청산팀은 회사 자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회사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회사가 인민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팀은 청산업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