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환급 및 제출을 위해 전자 송장(전자 특별 송장 및 전자 일반 송장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환급 및 보관 규제에 관한 재무부 및 국가 기록 보관소의 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회계증서'(회계[회계] 2020년 제6호 관련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을 시행한다.
첫째, 납세자는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 기록을 위해 전자송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고시'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종이형식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환급 신청의 근거로 전자계산서의 종이 출력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이 사본에 인쇄된 전자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