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해상, 항공 화물, 우편, 속달 및 기타 물류 운영 단위는 보안 검사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운송 및 운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배송검사 품목은 안전검사 또는 개봉검사 대상입니다. 운송 또는 배송이 금지된 품목,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고객이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품목은 운송 또는 배송될 수 없습니다. 철도, 도로, 해상, 항공, 우편, 속달, 기타 물류 운영 단위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주관부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제85조 철도, 도로, 해상, 항공 화물, 우편, 속달 및 기타 물류 운영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e 관할부서는 RMB 100,000 이상 5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RMB 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 안전 검사 시스템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배송된 물품에 대한 안전 검사 또는 개봉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운송 또는 배달이 금지된 경우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거나 고객이 보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상품이 운송 및 배송되는 경우
(3) 운송 및 배송 고객 신원 및 품목 정보 등록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