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하문 노동 중재 절차

하문 노동 중재 절차

1.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접수: 중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신청인 및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 개정: 중재위원회는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가 개정한 장소와 시간을 미리 통지할 것이다.

넷. 중재 판정: 개정 전후에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합의에 이르면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조정이 실패하면 판결을 내리고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규정: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2 조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노동 분쟁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