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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 대처하는 과목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 미지급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시간임금, 성과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초과노동보수, 소득공제에 대한 노동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특수나 추가노동소비 등 특수원칙에 대한 수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이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물가보조금을 말한다.

(2) 직원 복지 기금;

(3)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관련 기관에 지급되는 보충 연금 보험료 (기업 연간 기금 계정 관리자). 또 상업보험 형태로 사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험혜택도 기업이 제공하는 사원 임금에 속한다.

(4) 주택 적립금

(5) 노동 조합 기금 및 직원 교육 기금;

(6) 비화폐성 복지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복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업은 소유 자산이나 임대 자산을 직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를 들면 기업 임원의 주택, 직원 의료 등 서비스를 비용 낮은 가격으로 근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원과의 노사 관계 해소 보상 및 사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즉 국제재무보고 규범에 명시된 해고 혜택.

(8)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비용

2.' 기업회계규범 제 9 호-직원 급여' (재정부 제 8 호 [20 14]) 제 2 조는 기업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노동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주는 각종 형태의 보수나 보상을 가리킨다. 직원 급여에는 단기 임금, 애프터 서비스 혜택, 해고 혜택 및 기타 장기 직원 혜택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양 가족, 고인 유가족 등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직공 임금에 속한다.

단기 급여란 기업이 사원과의 관련 서비스 제공 연차 보고 기간이 끝난 후 12 개월 이내에 근로자와의 노사 관계 종료로 인한 보상을 제외하고 사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기 임금에는 임금, 보너스, 수당 보조금, 직원 복지,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및 출산 보험, 주택 적립금,

노조 경비와 직원 교육 경비, 단기 유급휴가, 단기 이익 공유 계획, 비화폐 복지 및 기타 단기 임금.

유급 부재는 연가, 병가, 단기 장애,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상휴가, 사별 휴가 등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원 부재입니다.

이익 공유 계획은 직원들과 합의한 것으로, 그들의 서비스에 따라 이윤이나 기타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한다.

이직 후 복리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기업과의 노사 관계를 해지한 후 기업이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하는 단기 임금과 해고 복지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임금과 복지를 말한다.

해고 복지란 기업과 사원이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사 관계를 종료하거나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감원을 받도록 장려하는 보상을 말한다.

기타 장기 근로자 복리후생은 단기 임금, 퇴직 후 복리후생 및 퇴직 복리후생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보상으로, 장기 유급 부재, 장기 장애 복리후생 및 장기 이익 공유 제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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