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심각한 통계적 신뢰 위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내린 통계 기관에 진술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통계상 심각한 불신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관리 조치' 제8조 기업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에 요청하여 통계청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통계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진술서와 방어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하도록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통계기관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기업이 제출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들을 채택하십시오.
제9조: 통계청은 기업이 진술서 및 변론 자료를 제출할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계청이 기업이 심각한 통계 부정직을 범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심각한 통계 부정직 기업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기업 및 그 법적 대표자 또는 담당자
(2) 통합 사회 신용 코드
(3) 결정 이유 및 근거
( 4) 심각한 신뢰 위반에 대한 홍보 채널, 기한 및 기타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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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 회복 조건 및 절차,
(6) 채널 및 기한 행정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7) 결정 결정 통계기관명 및 인증일자.
통계에서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식별하는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전달 방법에 따라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