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케 기업주식유한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케 기업주식유한공사는 2002 년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설립해 이사회의 전문위원회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로 회사 내부 감사 제도와 그 집행을 감독하고, 회사 재무 정보 및 공개를 감사하고, 회사 내부 통제 제도를 검토하고, 회사 위험 관리 제도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 이사회 감사 세칙' 에 따르면 반케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3 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그중에는 독립이사 2 명 중 최소 1 명은 회계전문가이고, 다른 1 명은 재무, 회계, 관리, 경제 또는 부동산 전문 배경을 가져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임기가 만료되면 회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