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품 준비는 기업 자체의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 기업의 안전 투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비상용품에는 개인보호구, 생명구조, 생명지원, 구조운송, 임시숙소, 오염제거, 전력연료, 엔지니어링 장비, 장비 및 도구, 조명 장비, 통신 및 방송, 운송, 엔지니어링 자재 등 1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바이두 구체적인 분류가 있어서 하나씩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화학회사도 생산, 관리, 저장, 사용, 판매하는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화학물질을 운반합니다. 직접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나 화학물질이 생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화학물질의 성질이나 누출, 폭발 등 사고의 영향 범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비상용품은 화학물질 MSDS의 비상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생산단위인 경우, 국가 및 업계 요구사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비상조치도 기업에서 수립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외에도 위험도 식별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비상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사고, 공공안전사고, 공중보건사고, 자연재해사고, 생산안전사고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에 관한 한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장비 및 공구), 들것, 차량(차량), 무전기, 메가폰(통신장비), 이동식 조명 등 램프(조명기구), 응급구조키트(인명구조), 방독면(개인보호구).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유, 화학 산업의 경우 특정 밸브를 잠그기 위한 렌치는 비상용품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감전, 추락 등 생산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용품은 물론 홍수조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용품(모래주머니 등), 치안 등을 위한 비상용품도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싸움으로(방패, 몽둥이 등) 사고, 중독 등 공중보건사고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회사 사정에 맞춰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소방차나 굴삭기 사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회사 위치에 따라 일부 화학회사가 난리인데, 식수 비축량까지 비상자재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