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고용주와 직접 협상합니다. 상사나 부서장과 직접 협상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2단계: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근로감독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재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징수를 관할하는 지방근로감독단에 신고 및 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책을 요청하세요. 근로감독단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사본 2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거 사본 1부,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제출 후 사본 2부. 중재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한 후 양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기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변론 기간을 준 후 법원 심리를 열게 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고 노동 중재 사건은 60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직원이 판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지체 없이 법원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위에서 일하세요.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85조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보수, 초과근무수당,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보수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총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지급액의 50% 미만, 100% 이하. 표준 추가 보상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노동 계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가 규정,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임금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
(4) 노동 계약을 해결하거나 해지하고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형법'
제276조: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기계 및 장비를 파괴하고 농장 동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 보복 기타 사적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