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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행정기관공무원처벌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6조: 국가기밀, 업무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직무수행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벌점, 경고 또는 중대한 벌점을 부여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해고된다.

제27조: 영리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에 겸직하는 자는 벌점 또는 중대한 벌점을 받는다. 상황이 심각하면 강등되거나 해고됩니다.

추가정보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행위를 규제하며, 행정기관이 그리고 그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독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173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07년 4월 22일 국무원에서 공포하고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행정처벌업무는 국가행정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며 성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 명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질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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