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법에 따라 사생활의 안녕과 사생활 정보를 누리는 보호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알고, 사용, 공개 및 공개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정신활동에 기초한다. 법인은 조직으로서 정신활동이 없어 사생활이 없다. 영업 비밀의 불가침성에 따라 법인의 경영 활동에 대한 알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의 내용에는 사생활 안녕과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다. 공개되지 않는 한, 자연인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구성하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외연에서 프라이버시를 포괄하며 남녀 관계와 관련된 생활의 비밀만을 가리킨다.
셋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법에는 보통 자연인의 생활의 평온을 방해하거나, 자연인의 사적인 비밀을 엿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거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라이버시의 특징
1.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시민, 자연인일 뿐 법인, 특히 법인 법인의 비밀 (실제로는 영업 비밀) 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에는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공익과 무관한 집단의 이익의 본질적 속성이 없다.
2.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개인 활동, 개인 정보 및 개인 영역을 포함한다.
3. 프라이버시의 특징에 따라 국내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한다.
프라이버시에는 다음 네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1) 프라이버시를 숨길 권리. 프라이버시 은폐권은 권리 주체가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2)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신과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권리를 말한다.
(3)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권은 프라이버시 주체가 불가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불법 침해를 당할 경우 공공, 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4) 프라이버시 통제. 프라이버시란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의 내용
1, 개인의 안녕권. 개인의 안녕권은 일명 개인의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즉, 권리 주체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파괴 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2. 개인 생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개인 생활 정보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 친족 관계, 교제, 재산 상태부터 개인의 키, 체중, 병력, 결혼사, 신체 결함, 건강 상태, 취미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 권리 주체는 타인이 개인 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사용, 공개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권리자의 숨겨진 신체적 결함을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의 사생활 정보를 소유하거나 읽을 수 없는 물질 전달체 (예: 타인의 일기, 통장 읽기 등).
3.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엿듣거나 상담하는 것을 막는다.
4.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주체는 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프라이버시 사용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과 조직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자연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이용하여 개인전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생활정보를 공개하여 전기의 발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권리도 남용될 수 없고, 프라이버시도 예외는 아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사용하며, 법률의 강제성 규정,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권리 주체는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숨겨진 부분의 결함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