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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공무원 표준 400위안 신체검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국가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기질성 심장질환(류마티스성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심장병 등) 단,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질환자는 제외됩니다.

신체검사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될 수 있습니다.

(1) 심장 청진 시 생리적 잡음이 있는 경우

(2) 간략히 분당 심잡음 6회 이상

(3) 심박수 분당 50~110회.

두 번째 혈압은 다음 범위 내에 있으면 허용됩니다.

수축기 혈압 12.00-18.66kpa(90mmhg-140mmhg)

확장기 혈압 혈압 8.00-12.00kpa(60mmhg-90mmhg).

3조: 심각한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의 경우 90g/L, 여성의 경우 80g/L 이상인 단순 철결핍성 빈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결핵학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원발성 폐결핵, 침윤성 폐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 치료 후 1년 동안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외 결핵:

신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5조: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폐쇄성 폐기종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 심각한 만성위장질환자는 입원하지 않는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치유되었고, 1년 이내에 출혈의 병력이 없으며, 1년 이상 무증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며,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급성 간염에서 회복된 후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와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st)가 반년 이상 계속 정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hbsag), B형 간염 e 항원(hbeag)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cv)를 포함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 간염 바이러스 RNA(hcv rna)는 정상이지만 alt와 ast는 정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 즉, 오스트리아 항암에는 양성이지만 간 기능이 정상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8조: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간경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9조: 간염의 병력이 없고 신체검사에서 간이 늑연하 2cm 이내에 있으나 압통이 없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비장이 그 이내에 있다. 갈비뼈 아래 1cm 정도, 간과 비장이 동시에 만져지는 경우, B-초음파 검사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타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후 채용 가능합니다.

제10조: 각종 악성 종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만성신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 신장질환, 신부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성신염과 급성신우신염은 치료 후 1년이 지나고, 증상이나 징후가 없고, 소변단백이 음성이고, 소변현미경 검사가 정상이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내분비계 질환(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케산병, 맥박증후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치 후 1년 동안 갑상선항진증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도 채용 가능하다.

제13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뇨증, 야간 배회, 심한 신경증(빈번한 두통, 현기증, 불면증, 심각한 기억 상실 등), 향정신성 물질 남용의 병력이 있는 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채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각종 미만성 결합조직질환(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주혈흡충증이 완치되지 않은 학생, 고무성 부기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주혈흡충증을 앓고 있는 학생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질, 두개뇌 기형, 외상후 뇌증후군이 있는 학생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중증 만성골수염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8조: 목 경직, 사경, 3도 단순 갑상선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사지 절단 또는 기형(치료 후 뚜렷한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제외), 옷을 입은 후의 척추측만증, 꼽추 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재발성 담석이나 요로 결석, B-초음파로 막힌 담석이나 요로 결석이 있는 환자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폐쇄성 혈관염, 레이노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생식기 사마귀, 생식기 포진, AIDS 및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는 사람은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양안의 교정시력이 0.8(표준대수시력 4.9) 미만이거나 시각 기능을 손상시키는 명백한 안질환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24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양쪽 귀로부터 3m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보청기 착용 가능)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말더듬이 심하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음 장애가 뚜렷한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중증(III도) 우식증 또는 상실 치아 12개 이상의 환자, 치료 및 교정을 하지 않은 중증 치주질환자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악안면기형 또는 결손, 구순구개열, 안면마비, 눈, 귀, 코, 턱뼈 결손, 소악증을 동반한 악관절 강직증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

제28조: 상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 건강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채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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