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직접 또는 서면 위탁대리인이 관할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에 따라 중재 직원을 작성 및 제출한 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기다려야 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모두 노동 쟁의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자료: 1. 신청하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 남겨 두나요? 피청구인은 같은 당사자이고, 신청서는 4 부, 중재위원회 3 부, 신청인은 1 부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 신청서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작성하며 신청일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와 전화,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등 당사자의 기본 상황 외에 구체적인 신청 요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A4 용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위탁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A4 용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관의 법정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위탁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A4 용지 사본? 。 4.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고용인 단위인데, 공상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신분증 사본,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주소,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뜻한 힌트: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때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