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잉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린잉현 인민정부의 기능 부서 중 하나이며 주로 현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1. 린잉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책임
린잉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현 전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책임은 다음 측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 촉진: 고용 정책 수립 및 시행, 고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고용 지도 및 훈련 제공, 공급과 수요의 균형 촉진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노동법규의 이행을 감독하고, 노동쟁의와 쟁의를 처리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합니다.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 촉진: 사회 보험, 복지, 지원 등 사회 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
2. 린잉현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서비스
린잉현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 상담 제공: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에 관한 대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정책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절차 처리: 대중에게 고용, 사회 보장, 노사 관계 및 기타 측면의 비즈니스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홍보 및 교육 활동 수행: 강연,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지식을 대중화하고 국민의 법적 인식과 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요약:
린잉현 인민정부의 중요한 기능 부서로서 린잉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보장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책상담, 업무처리, 홍보교육 등을 통해 군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력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이 법은 일본 및 중국 영토 내에서 노동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개인 경제 단체(이하 총칭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관리를 책임진다. 전국 사회보험업무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직급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둔다 ,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시장이 고용을 규제하고,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다채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