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세무서는 관련 신고 감사, 동시 데이터 관리, 이익 수준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 조정 모니터링 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에 특별납세 조정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에' 세무사고 고지서' 를 보내 납세 위험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특별세조정위험경보를 받거나 특별세조정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 특별납세조정 자세표' 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조정하더라도 세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세조사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세무서에 관련 거래가격 정책 원칙 및 방법 등 특별세 조정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면 세무서에서 특별세무조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