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전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거래 기관의 정보 공개 행위를 규제하고 전력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전기감시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전력 기업, 전력 송전 및 무역 기관이 전력 건설, 생산, 운영, 가격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거래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진실성, 적시성, 투명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이하 전력감독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력기업과 전력공급 및 거래기관의 관련 정보의 진실한 공개를 감독해야 한다. 제2장 공개 내용 제5조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송전 무역 기관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발전 장치의 기본 매개변수
(2) 신규; 추가 또는 폐기된 발전 장치 및 설치 용량
(3) 장치 작동 및 유지 관리 상태
(4) 장치 장비 수정 상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의 연료 조건이나 용수 공급 조건
(6)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7) 기타 필수 정보 전력 규제 기관에서 공개했습니다. 제6조 송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송전망의 구조, 송전선의 계획, 건설 및 시운전 및 변전소;
(2) 전력망에 설치된 발전 용량
(3) 네트워크 부하 및 대규모 사용자 부하; > (4) 전력 수급 상황
(5) 주요 송전 경로 구성 및 주요 구간 송전 용량, 발전소 송전 용량 네트워크;
(6) 송전 및 변전 장비의 유지 관리 계획 및 유지 관리
(7) 전력의 안전 생산 상황; ) 송전 손실 상황;
(9) 국가 승인 송전 가격, 지역 간 및 지방 간(중앙 정부 직속 자치구) 전력 거래 및 송전 직접 구매 가격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배전 가격, 국가 승인 충전 표준
(10) 발전 장치 및 직접 전력 공급 사용자의 전력망 접속 상태 및 전력망 상호 연결 상태; 전력 규제 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7조 전력 공급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력 사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국가가 규정한 전력 공급 품질 표준
(2) 국가 승인 전력 배전 가격, 판매 가격 및 충전 기준
(3) 전기 사업 처리 절차
(4) 정전, 전력 배급 및 긴급 수리 처리
(5) 전기 불만 사항 처리
(6) 전력 규제 기관에서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8조 전력 송출 무역 기관은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전력망 구조, 전력망에 연결된 운영 단위의 기술 성능, 신축 또는 건설과 같은 기본 정보 재건된 발전 장비 및 송전 장비 시운전 및 운영 상태
(2) 전력망의 안전한 작동에 대한 주요 제약 사항과 중요한 전력망 작동 모드의 변경
(3) 발전 장비 및 중요 송변전 장비의 유지 관리 계획 및 실행 상태,
(4) 연간 전력 수요 예측 및 전력망의 중장기 운영 모드, 연간 월별 전력망의 부하 예측, 전력망의 최대 및 최소 부하, 연간 및 분기별, 월간 발전 계획 수립 및 구현,
(5) 지역 간, 지방 간(자치구, 자치단체) 전력 교환 상황,
(6) 계통 연결 발전소 단위 계통 연결 전력, 연간 계약 전력 및 기타 전력 완료, 시간 수 발전 활용, 피크 및 밸리 사용 시간 전기 가격이 구현되는 경우 각 장치의 피크, 밸리 및 평탄한 발전량,
(7) 그리드 연결 파견 명령 실행 및 파견 발전소별 규율, 발전 장치의 계획되지 않은 정전, 피크 조절, 주파수 조절, 무효 전력 조절 및 백업과 같은 보조 서비스 제공
(8) 계통 연결 발전소의 운영 평가 상태, 전기 사용 및 획득 자금 평가
(9)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관련 정보
(10) 다음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전력 규제 기관에 의해 공개됩니다. 제9조: 전력 규제 기관은 규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거래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제3장 공개 방법 제10조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해당 공개 방법과 기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거래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전력 기업의 포털 웹사이트 및 하위 웹사이트
(2)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
(3) 정보 회의,
(4) 브리핑 및 발표,
(5 ) 정보의 적시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기타 정보 방법. 제12조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무역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공개 정보의 진실성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전력 기업과 사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3조: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무역 기관은 정보 공개를 특별히 책임지는 기관과 인력을 지정하고, 공개 상담 전화번호와 전자 상담 이메일을 작성하고, 기록을 위해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14조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과 전력 송전 및 무역 기관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전력 규제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전력 회사 및 급전 거래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비정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