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2 조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전민 소유제 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합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타 기업은 국가법, 규정 및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 조 기업화 경영, 국가가 더 이상 지출하지 않는 사업 단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의 기업법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 사업 단위는 공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합작 투자
(2) 기업법인이 속한 지점;
(3)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 한 지점;
(d)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등록을 요구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조례' 와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기업법인 등록과 공상등록의 주관기관이다.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등급등록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록관리와 허가등록관리의 원칙을 실시하다.
상급 등록 기관은 하급 등록 기관이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