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은행간 채권 시장 관리를 더욱 보완하고 비금융기업의 직접 채무 융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금융 기업 부채 금융 도구" (이하 "부채 금융 도구") 는 법인 자격을 갖춘 비금융 기업 (이하 "기업") 이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발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과 거래는 성실성 자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한 기업은 중국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 (이하 거래상협회) 에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채무 융자 수단은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이하 중앙결제회사) 에 등록, 관리 및 결산해야 한다.
제 6 조 전국 은행간 동업 대출센터 (이하 동업 대출센터) 는 은행간 채권 시장 채무 융자 수단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 조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한 기업은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반드시 성실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기업이 발행한 채무 융자 수단은 금융기관이 인수해야 한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요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다. 위탁판매단을 조직해야 하는 사람은 주요 위탁업자가 인수단을 조직한다.
제 9 조 기업은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하며, 중국에 등록되어 채권 등급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이 등급을 매겨야 한다.
제 10 조 인수 기관, 신용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채무 융자 수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과 인원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직업규범과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며 규정과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전문기관과 인원이 낸 문건은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 금리, 발행 가격 및 관련 금리는 시장화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상업기관은 사기, 시장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 12 조 채무 융자 수단 투자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13 조 거래상협회는 본법과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과 거래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거래상협회는 본 방법에 따라 관련 자율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은행간 동업 대출센터는 채무 융자 도구 거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매월 채무 융자 도구 거래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상 협회에 제출한다.
제 15 조 중앙 결산 회사는 채무 융자 수단의 등록, 호스팅 및 결제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매월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 등록, 호스팅, 결제 및 지불을 요약하고 거래상 협회에 제출한다.
제 16 조 거래상협회는 매월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 융자 도구 등록 요약, 자율관리, 시장 운영 및 자율관리 규칙 집행을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거래상협회는 자율관리규칙을 위반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경고, 훈계 대화, 공개 비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융자도구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이 조치는 단기 금융권에 적용된다.
제 21 조 본법은 2008 년 4 월 05 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융자권 관리 방법' (중국 인민은행령 [2005] 제 2 호),' 단기 융자권 인수 규칙',' 단기 융자권 정보 공개 규칙'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05] 제 1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