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집행 조치에 대한 결정은 행정 심사의 형태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2) 집행 절차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편집자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일방적 행위이며 판결의 상대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법원은 즉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체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판감독절차와 유사한 집행감독절차를 둘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90조: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판결, 재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91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것은 순전한 착오가 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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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주요 증거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불충분하거나,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았거나, 위조된 경우
(4) 법률 및 규정 적용에 있어서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 위반
(6) 원래 판결 또는 판결에 소송 청구가 누락된 경우,
(7) 법적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8) )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 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또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