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개인 계좌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정보는 사회보장업무실의 펀드 징수과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짧은 길은 단위를 찾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을 사용해도, 상해의 정도가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층부터 시작된다. 산업재해보험은 기관에서 처리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전부 기관에서 납부한다. 지불 기록 단위는 온라인 조회를 통해 현지 사회보장망에 로그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정보는 사회 보장 업무 홀의 기금 징수과를 통해 조회하거나 사회 보장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각 업종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때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