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무작위 검사를 담당하는 성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는 국가 위생 감독 샘플링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즉시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3조 구체적인 샘플링 결과를 발표할 때 성 위생 행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 성에 통보하고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24조 무작위 조사 결과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
제25조 제품 샘플링 결과에 대해 발표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 이름 (2) 생산 기업의 이름(예: 본 조에 따른 생산 기업 또는 수입 대리인) 규정) 시료에 대한 이의가 있고 서면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료표시 제조업소”의 명칭을 공고한다. (3) 제품 사양, (4) 제품 샘플링 위치, (5) 제품의 생산 날짜 또는 배치 번호, (6) 보건부가 지정한 기타 내용.
제26조 생산 및 사업장에 대한 무작위 조사 중에 공개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건강 허가 상태 (2) 직원의 건강 및 교육 상태 (4) 보건부가 지정한 기타 검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