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노동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동결하고 부정직 명단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한 후 고용인이 법정기한 내에 중재판결을 철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되고 신청인이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신청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상적인 비용 외에 경제적 보상, 배상금, 이중 임금 등 징벌적 비용도 있을 수 있다. 고용주가 패소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논란이 일어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자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업의 미래 고용과 신용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