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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제조 기업 및 제품 생산의 일관성 감독 관리 조치에 관한 공고

공업업[2010] 제109호

'보유가 꼭 필요한 행정비준사항에 대한 행정허가증 설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과 '자동차산업법'에 따른다. 산업 발전 정책', 산업 정보 기술부는 '자동차 제조 기업의 감독 및 관리 및 제품 생산 일관성을 위한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이를 공고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관리방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관련 사양이 본 관리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관리 조치가 우선합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는 이러한 관리 조치의 정신을 관할권 내의 관련 자동차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홍보 및 구현. 우리는 관할권 내 관련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일관성을 감독 및 관리하는 데 우리 부처와 협력해야 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발견된 상황과 문제는 적시에 산업 정보 기술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별첨: 자동차 제조 기업의 감독 및 관리와 제품 생산 일관성을 위한 조치

2010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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