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46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46 조는 상장회사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경영상황, 중대 소송 사건을 공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6 개월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상장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 회사가 적시에 정확하게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중대 소송 상황을 공개하고 6 개월마다 1 재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은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상장 거래를 규정한 주식유한공사는 매 회계연도 상반기가 끝난 후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다음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1) 회사 재무회계보고 및 경영상황 (2)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사항; (3) 발행 된 주식 및 회사채의 변화; (4) 검토를 위해 주주 총회에 제출 된 중요한 사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증권법' 은 또한 주식상장거래의 주식유한회사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 및 증권거래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회사 소개 (2) 회사의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운영; (3)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분 소개 (4)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65,438+00 명의 주주 명단 및 주식 보유 금액을 포함한 주식 및 회사채 발행 (5) 회사의 실제 컨트롤러;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동시에,' 증권법' 은 상장회사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그 사건의 원인, 현황,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경영 방침 및 경영 범위의 중대한 변화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한 주요 결정 (3)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자산, 부채, 지분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중대한 채무가 있어 만기가 되지 않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 (5) 회사는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회사 이사, 3 분의 1 이상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됩니다. (8)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9) 회사의 감액,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 결정 (10) 주주 총회, 이사회 결의안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는 회사와 관련된 중대 소송 (1 1)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하고 사법기관에 입건되어 수사한다. (12)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는 상장회사가 재무상황, 경영상황, 중대 소송 사건을 공개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회사법' 에 규정된 상장회사 내용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회사가 일정한 경영 범위에 도달하도록 요구한 후 법에 따라 경영 모델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상장사는 일반 사기업과 소기업보다 직원에 대한 복지가 더 좋고 회사 업무에 대한 도전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