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및 신청서 시범문을 사무실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은 해석과 설명을 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전자정무를 추진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행정허가사항을 공포하여 신청인이 데이터 전보로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행정 기관과 행정 허가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40 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부여 결정은 공개해야 하며, 대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