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첫째, 식품 경영 기록 (사전 포장 식품 판매만 해당) 이 본 시의' 복합증' 등록개혁에 포함됐다. 사전 포장식품 경영자만 베이징 기업 서비스 전자창구 플랫폼 () 을 통해 등록이나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영업 허가증 경영 범위가' 식품 경영 (사전 포장 식품 판매만 해당)' 일 때 서류와 채집해야 할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정보 채집표는 첨부 참조).
둘째, 사전포장식품경영자가 시장감독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경영범위만' 식품경영 (사전포장식품판매만)' 을 기재한 후에야 사전포장식품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따로 식품경영신고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여전히' 선제후증' 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소형잡점은' 베이징시 소형식품생산경영관리조례' 의 요구에 따라 소형잡점 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경영서류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5.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업체, 소형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서' 식품경영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을 사용할 수 없다.
6. 시장감독부는 더 이상 사전 포장식품경영자의 식품경영허가 신설, 변경, 교환증 및 연기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7. 본 통지가 실시되기 전에 사전 포장식품 경영자만이 이미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허가증은 계속 유효하다. "식품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경영범위 변경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을 통해 식품경영등록신고를 실시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이 만료되지 않고 식품경영신고를 하는 (사전포장식품만 판매) 기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식품경영서류 (사전포장식품만 판매) 를 처리한다.
여덟째, 이미 식품경영서류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를 처리한 기업은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 식품을 운영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를 변경한 다음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을 경영하는 것은 시장감독부서가' 식품안전법' 제 122 조 제 1 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식품경영기록 (사전포장식품만 판매) 을 이미 처리한 기업은 등록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기록정보만 변경된 경우' 베이징시장감독국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 에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