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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법적 주체:

1심 민사소송 1. 당사자들이 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 원고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소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료. 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자격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고소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소속 및 거주지, 연락방법, 성명,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직위 및 의사소통 방법(이하 당사자의 기본정보라 함) (2) 소송청구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 증인의 이름 및 주소. 4. 원고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가 법인 또는 개별공상가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고, 기타 기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한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 사본. 법인은 연간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직업 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개인이나 단체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최고인민법원의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타인 간의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과 혼인 당사자가 근친족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송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신원 확인 자료 전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고가 추천한 다른 사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증명서류입니다. 5. 법정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원고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분명한 위임장, 법무법인 또는 위탁을 수락한 수탁자의 증명서, 서신(이하 위임절차라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다음 사건의 경우, 원고는 상응하는 소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노동쟁의 사건 및 인사 쟁의 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중재 판정서 사본, 인사 쟁의 중재 판정서 또는 중재 기관의 결정서 사본 (2) 투자자가 증권 허위표시에 대한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기관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 공고문, 인민법원의 형사 판결문 및 기타 투자 손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관할권 합의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경우 서면 관할권 합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사법 해석에 기소 증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7. 원고가 연기, 납부감소, 소송비용 납부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심 민사사건 8.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항소장 원본을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수만큼. 9. 항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원래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 번호 및 소송 원인 (3) 구체적인 항소 요청 및 이유. 항소인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장애 발생 후 10일 이내에 항소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의 존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항소인은 대리인에게 항소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항소인이 특별히 승인한 승인 절차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항소인이 항소 수수료의 연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맞는 서면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절차 사건 12. 유권자 자격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소장 부본을 기록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기본 정보, 요청 및 사실 근거 (2) 신고인의 신원 문서 사본,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승인 절차도 제출해야 합니다. (3) 항소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유권자의 자격. 13. 이해관계인이 국민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부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정보, 사실, 시간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실종일자 또는 소재불명. (2) 신청인의 신원확인자료 사본 및 이해관계인인 신청인의 증명서류 사본 1부. (3)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공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년이 경과한 공민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시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특별 소송 사건의 경우 검사 또는 신청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 2부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요청 및 사실적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는 신청인 본인 확인서류 및 이해관계인 증명자료 사본을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절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독절차 사건 15.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신청증거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6.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기본 정보 및 정확한 주소 (3) 요청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금액 및 이에 근거한 사실 및 증거; 그것 . 17. 신청인은 본인확인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절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주식, 채권, 국채, 양도성예금증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증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공고 및 독촉 절차에 관한 사례 19. 청구서 납부지 기층인민법원에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신청서, 대상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 신청인은 다음 내용을 명시한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기본 정보 (2) 어음 종류, 액면가, 어음 번호 (3) 현금지급인, 소지인, 배서인; (4) 신청 이유 및 사실 (5) 지급인 또는 지급인을 대신하는 지급인의 성명, 우편주소, 연락방법 등 (6) 지폐를 분실한 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실 신고 및 납부 중지를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공개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자 또는 청구서를 대리하는 납부자에게 분실 신고 및 납부 중지 시기를 통보합니다. 21. 지원자는 본인확인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절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판감독절차 사건 22.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재심신청서 신청인 본인 당사자의 기본적인 상황, 재심 신청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한 사본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판결, 기타 법률 문서 원본과 그 사본을 검토한 경우. (3) 원본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심판관의 주장이 틀린 경우에는 증거 목록, 증인 목록, 주요 증거 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필요한 경우 (4) 증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인의 신원인증자료,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절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항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의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 목록, 증인 목록 및 주요 증거 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7.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 24. 원고는 소송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개인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해외에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홍콩, 마카오, 대만 당사자인 경우 공증된 신분증 사본,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등록증, 반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원고가 본토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본토 이외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홍콩 거주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토에 거주지가 없는 마카오 및 대만 거주자는 홍콩 변호사가 공증한 신분증 사본(필요한 경우), 본토 이외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는 공증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고가 본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인 경우, 법적으로 확립된 증명 자료(등록증 등)의 공증 및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증하고 인증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본토에 주소가 없는 홍콩 기업 또는 조직인 경우 홍콩에서 공증받은 법적 설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변호사(본국 법무부의 위탁), 원고가 본토에 있는 홍콩 회사 또는 조직입니다. 주소가 없는 마카오 또는 대만의 기업 또는 조직은 법적 설립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 당사자로서 중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고,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법정대리인을 파견하거나 위탁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제출된 서류는 소재지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본국과 소재지 국가 간의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토에 주소가 없는 홍콩 주민, 기업, 조직이 본토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본토 외부에서 보내거나 위탁한 위임장은 홍콩 변호사(법무부의 의뢰)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토에 주소가 없는 홍콩 및 대만 주민, 기업 및 조직이 본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중국법률서비스(홍콩)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증 문서 전송을 위해 특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5. 외국 당사자, 홍콩, 마카오, 대만 당사자가 제출한 불만 사항, 기업의 법적 설립 증명서,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6. 피고는 명확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인의 경우 중국 및 외국 이름과 주소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27.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판결 및 판결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요청 및 이유, 당사자의 소환 및 응답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공증되고 인증된 외국 법원의 판결 및 판결,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항소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서 증거. 28. 대만에서 민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요청 및 이유, 소환 및 응답 당사자의 상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대만 관련 법원의 민사 판결 원본 또는 등본. -중국 원칙; (3) 법적 소환 및 대응에 대한 문서 증거.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3) 구체적인 소송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을 것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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