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방법"
제 8 조 각 기관, 단위는 기밀 범위 규정에 따라 국가 비밀의 밀급을 제때에 확정해야 하며, 늦어도 1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 9 조 밀급이 확정된 후, 밀급을 확정한 기관이나 기관이 기밀 범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상급기관이나 관련 기밀부서가 기밀 범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밀급을 확정한 기관이나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비밀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a) 일급 비밀 수준은 국가 기밀 유지 부서에서 결정한다.
(2) 기밀 수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그 상급 기밀 부서에서 결정한다.
(3) 밀급은 성, 자치구 정부가 소재한 시, 국무부가 승인한 더 큰 시 또는 상급 기밀 업무 부서에서 결정한다.
국가 비밀 유지 업무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다른 기관은 업무 주관 범위 내에서 전항에 규정된 밀급 확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