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수로교통과 그 관리에는 항구와 항로의 계획 건설, 유지 관리 및 보호, 항구와 수로운송관리, 내하항수역교통안전관리, 선박검사, 선원관리, 수상수색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수로 운송 및 그 경영 활동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수로 교통 발전은 조정, 운수 융합, 혁신 추진, 녹색 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관련 인민정부는 수로교통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로교통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수로교통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로교통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전성 수로 교통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그 소속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수로 운송 및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집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시장감독, 공안, 응급관리, 생태환경, 천연자원, 수리, 농업농촌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로교통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성 () 시 ()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항항항수역을 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수로교통신용정보의 귀집과 공유를 강화하고 수로교통업계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국가 내하운송기준, 홍수방지기준, 해운발전요구에 따라 동급 발전개혁, 수행정주관부 등 부처와 함께 성 전체의 항로 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함께 발표를 승인해야 한다.
항로 기술 등급의 구분, 승인 및 서류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항로에 대한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과선 시설 관리 단위는 유지 보수 작업을 강화하고, 항로를 양호한 기술 상태로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측량과 준설, 진흙 던지기, 간척, 청소, 항로시설 유지, 항행시설 설치 등 항로에 정상적인 항로 유지 보수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항로 변경, 항로 변위, 항로 잣대와 수정, 항로 건설 작업 등 항로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법률, 행정법규가 항행 조건 영향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항로 관련 항목은 건설기관이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단계에서 평가하고 심사권을 가진 교통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a) 항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터널, 파이프, 케이블 등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다.
(2) 항행 강에 영구 댐을 건설한다.
(c) 강 보호 범위 내의 강과 호수 근처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한다.
황하, 강, 백룡강 등 통항 구간에서 건설 단위는 배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제 10 조 수로 항법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수로에 낚시 장비 또는 양식 시설을 설치한다.
(2)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사석, 진흙,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c) 화물 취급, 급유, 선박 수리, 어업 등에 종사하다. 항행 건물과 그 항로 및 선박 파견 구역 내에서 항행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4) 수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e)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모래 채굴금지 구역에서 모래 채굴, 무증 모래 채굴, 비준의 범위와 작업 방식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지 않는 등 불법 모래 채굴 활동을 금지한다.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항로 항행 조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내하 항항수역이나 해안선에서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나 활동을 하려면 법정 절차에 따라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숙제나 활동을 할 수 있다.
(a) 탐사, 광업 및 발파;
(b)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c) 교량 및 로프웨이 설치;
(4) 수중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배치, 유지 보수 및 철거;
(5) 계류 부표, 부표, 계선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다.
(6) 수로 건설, 수로, 부두 앞 수역 준설;
(7) 대규모 대중 행사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다.
전항에 열거된 경영이나 활동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