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 조례' 제 7 조는 개인 징신업무를 운영하는 징신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신청하며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개인 신용 정보 사업 허가 발급;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승인 된 개인 신용 정보 사업에 종사하는 신용 정보 기관은 개인 신용 정보 사업 운영 허가를 보유하고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합니다. 국무원 징신업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인 징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