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법"에 따라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농지보호기본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는 본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경작지 이용, 경작지 품질 건설,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관련 감독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경작지의 품질이란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량과 품질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경작지의 비옥도, 토양 건강 상태 및 포장 기반 시설로 구성됩니다. 제3조 경작지의 질 높은 건설과 보호는 정부의 지도, 과학적인 기획, 이용과 경작의 결합, 종합적인 관리, 엄격한 감독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의 질 향상과 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지 품질 관리 업무에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의 건설 및 품질 보호를 위해 집단 상업용 건설 토지에 대한 토지 양도 수수료 및 토지 부가가치 소득 조정 자금에서 적절한 금액의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행정부서는 경작지의 질적 건설, 보호,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개발개혁, 과학기술, 천연자원, 재정, 생태환경, 수자원 관리, 시장 감독 등 부문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경작지 품질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권 내 경작지의 품질 관리를 책임집니다. 제6조 경작지 사용자는 경작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국유 농장, 국유 산림 농장은 경작지 품질 건설 및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경작지 사용자를 촉구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제7조 성 인민정부 농업 및 농촌 행정 부서는 경작지 품질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천연자원, 생태환경, 물 관리, 시장 감독 등 부서와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강화하며 경작지 품질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의 질. 제8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경작지의 질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경작지의 질 개선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행정부서는 천연자원, 생태환경, 개발개혁, 재정, 수자원 관리, 과학기술 부문과 협력한다. 등 행정구역의 토지공간계획과 자연적 특성에 근거하여 경작지의 질적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목표, 배치, 사업안배, 기준 및 시책을 명확히 한다. 경작지의 질적 건설을 위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
경지질 조성계획은 농촌진흥전략계획, 농업산업발전계획, 농촌수자원관리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인민정부 농업·농촌행정부서는 경작지 품질 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비옥도 향상, 토양 건강 개선 등 경작지 품질 건설 프로젝트의 실시를 조직한다. 현장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접밀집지역의 요구와 지원시설의 요구에 따라 높은 수준의 농지 건설을 조직 시행하고 농지 배치를 최적화하며 농지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유효 농경지 면적을 늘리며 농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가뭄과 홍수 동안에도 수확을 보장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 사용자가 경작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유기비료 사용 확대, 녹비 재배, 짚을 밭에 되돌려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기타 기술
(2) 토양 테스트 및 조제 비료, 물과 비료 통합, 유기 비료 대체, 서방형 비료 적용, 환경 보호 및 제어 및 기타 화학 비료 및 살충제 감소 및 효율 증가 기술,
(3) 윤작 기술,
(4) 중간 및 저수율 밭의 시비 및 개량을 위한 종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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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된 농지 복원 및 처리 기술,
(6) 기타 개선 경작지 품질을 위한 기술적 조치.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과학연구, 기술홍보 등 단위에서 기술혁신과 경작지 품질 건설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제3장 경작지 품질 보호 제14조 농촌 토지 호가 계약과 농촌 토지 관리권 양도 계약은 경작지 품질 등급을 명시하고 경작지 유지 관리 의무와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5조 경작지 사용자는 경작지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농업 모델과 기술 조치를 채택하여 경작지의 질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요 쌀 생산지역을 곡물 생산기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곡물 생산 기능 구역은 특별 보호 대상이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곡물생산기능구역을 토지품질 건설을 위한 핵심구역으로 간주하고 농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절수형 관개 시설을 개발하고 토양을 개선하며 토양 비옥도를 높여야 한다. 제18조 경작지 사용자는 경작지의 경작층을 보호하고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비농업 건축물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작지층을 벗겨 재사용해야 하며, 벗겨진 경작지층은 새로 간척된 경작지,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행정부서는 농지사용자가 비료, 살충제, 농업필름 및 기타 농업투입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의 배설물, 바이오가스 찌꺼기, 바이오가스 슬러리 등을 직접 비료로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은 유기비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량은 적정량이어야 합니다. 토지의 흡수 능력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지, 제거 또는 허가 없이 농업용 투입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도시생활쓰레기, 슬러지, 산업폐기물을 직접 비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