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은 중국 전자정보산업연합회이며, 영어는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Federation (CITIF) 으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 단체는 중국 전자정보 및 관련 업종의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돼 회원의 동의를 위해 본 단체 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전국적, 종합성, 연합성, 비영리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는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발전관과 국가산업정책을 깊이 관철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풍조를 준수하며, 정부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전자정보산업 주관부, 관련 조직, 기업 간의 중추, 다리 역할을 하며, 회원의 호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정보업계의 자율을 촉진하고, 정부의 산업관리를 돕고 지원하며,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국무원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전국적 사회단체 법인이다. 본 단체는 업무 주관 단위 공업과 정보화부의 업무지도를 받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해당 조직과 경제, 과학 기술, 인재 등 민간 교류 협력의 협정, 협정 등의 서류를 체결할 수 있다. 제 5 조 본 단체의 소재지는 베이징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본 그룹은 업계 전반의 관점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 정보 산업의 글로벌, 전략적, 미래 지향적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업 계획 전략 수립, 정부 의사 결정 서비스 및 산업 발전 유도를 주도합니다. 본 업계의 기술 개조, 기술 도입, 외자 이용, 해외 투자 및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논증 및 평가를 의뢰합니다. 전자정보산업 연감 작성에 참여하다. (b) 산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자정보산업 기초데이터와 중점 대기업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다. 회원 단위의 경제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정부 부처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식에 대한 통계 기준, 방법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관련 법규에 따라 출판업계 신문을 출판하고, 업종 사이트를 설립하고, 업계 관련 정보를 선전하고 발표하다. (c) 산업 과학 기술 성과의 평가와 표창 활동을 맡다. 전자정보산업 과학기술성과평가와 정보산업 중대 기술발명선정을 의뢰하여 산업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다. (d) 산업의 질과 표준화를 추진하다. 정부가 전자 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전자 정보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품질에 관한 정책, 규정 및 기준을 홍보하고, 선진적인 품질 관리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며, 업계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다. (e) 산업 자율 규제 및 산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계의 자율과 업계 규범을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을 조율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관련 기능 이전을 인수하며,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업계 자격 인증을 실시합니다. (6)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국내외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전자 정보 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소통,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분쟁 해결을 조율한다. 기업의 "외출" 을 장려한다. 관련 협회와 회원 기관을 조직하여 국제 산업 협력을 전개하여 구체적인 임무의 입항과 출국정심을 책임지다. (7) 전시회, 훈련 등 시장화 활동을 전개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장과 업계의 발전 요구에 따라 국내외 전자정보 분야의 각종 전람회를 주최하거나 개최한다. 관련 기술 및 관리 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8) 관련 협회의 당 건설 및 간부 인사 업무를 맡도록 위탁받았다. 관련 협회의 기층 조직 건설과 책임자 팀 건설을 지도하다. 관련 협회의 연례 검사, 평가 표창, 등록 변경, 지사 설립 및 취소, 대표 기관 등을 지도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조직은 단위회원제와 개인회원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국가 및 지방 전자정보산업협회, 업계 백본 기업, 과학연구설계단위, 경제연구단체, 과학연구기관, 고등대학, 전자정보분야와 관련된 기관은 본 단체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단체의 업무에 참가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 단체의 단원이 될 것을 인정한다. 전자정보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자정보산업 이론 연구에 조예가 있는 인사는 그룹 헌장을 인정하고, 그룹 업무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서면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그룹 개인 회원이 된다. 제 9 조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를 거쳐 통과한다.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단체의 장정과 규제를 준수하고 본 단체의 결의를 집행한다. (3)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단결하여 협력하며, 본 단체의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4)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5) 본 단체가 조직한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가한다. (6)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 및 정보를 제공한다. (7)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8) 본 단체와 회원 단위의 영업 비밀을 지키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 회장 및 고문 선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했고, 상무이사수는 65,438+이사수의 0/3 을 넘지 않았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기관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 임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관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계속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조직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임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은 사무총장이 맡고,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본 단체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사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사항을 연구하여 결정한다. (3)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행장 사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한다. (5)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본 조직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장의 일상적인 업무를 돕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 또는 회장 사무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그룹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복지 및 직함 평가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4 년 6 월 28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