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고의로 유포하는 죄는 허위 위험, 전염병, 재난, 경찰 상황을 조작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를 정보통신망 기타 매체에 유포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정보통신망 기타 매체에 고의로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구류, 구류, 감시에 처하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인민공화국 형법 제291조). 중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법해석[2013] 최고사법위원회 제1589차 회의 제21호) 인민법원(2013년 9월 5일, 2013년 9월 2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9차 회의 채택) 공민, 법인과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국가형법"에 따라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및 기타 규정은 인터넷 보안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조난, 갈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영업 등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된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도록 조직, 교사하는 행위 (2) 정보네트워크상의 타인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변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경하거나, 정보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고의로 정보네트워크에 유포하도록 타인을 조직 또는 지시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고,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동일한 비방정보가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었거나, 500회 이상 전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엄중한 상황.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형법 제24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본다. 법률: (1) 대규모 사건을 야기하는 경우, (2) 공공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 (4)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6)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7) 사회 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기타 상황.
제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1년 이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처리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해당 비방정보를 클릭, 조회, 전달한 누적 횟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대한 상황으로 타인을 모욕,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제2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싸움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로 처벌된다. , 형법 제2항. 허위정보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조직 또는 지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공공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한 자는 형법 제2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제6조: 네트워크 정보를 게시, 삭제, 기타 처리하는 행위를 이유로 타인을 위협 또는 강요하거나,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 비교적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 정보통신망은 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제7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 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중대”하고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개인 불법사업 금액이 5만위안 이상이거나 불법소득액이 2만위안 이상인 경우 (2) 해당 단위의 불법경영액이 15만위안 이상이거나 불법소득액이 2만위안 이상인 경우 50,000위안.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전항의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엄중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제8조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도발, 갈취, 불법사업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에게 자금, 장소,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죄로 처벌됩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귀하를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1) 주제 이 범죄의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16세 이상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고의로 위험한 상황, 전염병, 재난 또는 경찰 상황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위험한 상황을 조작해야 합니다. 전염병, 재난, 경찰 상황으로 인해 확산되는 상황. 과실은 이러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동기는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불만을 품고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싶어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지루하며, 그것을 이상한 재미와 그 이상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동기는 이 범죄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목적 이 범죄로 침해된 목적은 기관,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 및 기타 단위, 공공기관의 업무, 생산, 사업, 교육, 과학연구 및 기타 명령을 포함한 사회질서이다. *** 장소, 교통질서, 사람들의 정상적인 노동 및 생활질서.
(4) 이 범죄의 목적은 허위의 위험, 전염병, 재난, 경찰정보를 조작하여 정보통신망 기타 매체에 유포시키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 기타 매체에 유포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행위 소위 위조란 근거가 없고, 허위이며, 무작위로 날조하여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며 사실과도 다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네트워크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정보는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고 전파됩니다. 널리 퍼뜨리거나 널리 알리지 않고 개인의 친척, 친구 사이에서만 논의된다면 이 범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범죄의 유죄판결 기준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법령과 사법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