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는 돼지 도축 및 식육 시장 관리 강화, 돼지 도살 행위 표준화,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 질병 확산 방지, 식육 품질 개선, 도시 환경 정화, 국민 건강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복건성 지정 돼지 도살 관리 조치"는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특구 내 돼지 도살 및 신선육 작업에 적용된다. 돼지 도살 및 신선육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돼지 도축 및 신선육 작업은 “고정점 도살, 집중 검역, 통일 과세, 도매 통제, 분산 작업” 관리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4조 지정된 돼지 도살 관리는 시 비식료품 부문이 주도하고 공상, 세무, 가격, 환경 보호, 축산업, 위생, 공안 등 관련 부문이 각자의 직책을 수행한다.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여 지정된 돼지 도축을 잘 관리합니다. 제5조 돼지 도살 면허 제도를 시행하며 면허 없이 돼지를 도살하거나 면허 없이 돼지를 도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모든 돼지 사업 단위와 개인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살할 돼지를 모아야 합니다.
무면허 도축장에서 신선육을 구매 및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본 도시에서 판매되는 신선육은 반드시 수의검역부서로부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 내놓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도축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편리한 교통, 충분한 수원, 국가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질, 주변에 오염 물질이 없고 주거 지역, 공공 장소 및 공공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수원 보호 구역,
(2) 현장 배치가 합리적이고 도축 과정이 위생 요건을 충족하며 교차 오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도축장은 작업대, 대기실, 도살실, 응급 도살실, 병든 동물 처리실을 갖추고 오물 및 오물을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직원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 감독 기관에서 발행한 보건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제7조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도축장은 보건부에서 발급한 "보건 면허증"과 농업부에서 발급한 "수의학 면허증"을 취득한 후 비주식 식품 담당 시정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그들은 "도살 허가증"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서를 가지고 공상 부서로부터 "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8조 특구 내 지정 도축장은 시 비주식식품부서가 지정하며, 기타 도축장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제9조 운영 승인을 받은 지정 도축장의 경우 비주식식품부, 공상, 가격, 세무, 환경보호, 치안,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축산업, 수의학 부서 및 기타 부서에서 관리할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비주식식품 부서가 현장 감독 기관을 설립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제10조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살된 돼지의 경우, 축산업 및 수의학과가 파견한 수의검역 인력은 국가 "가축 및 가금류 예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살 전 및 도살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육류위생검사시험규정"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후 도체에 "수의검사" 도장을 찍고, 축산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세금 및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도축장 내에서의 자가 도살 및 자체 검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1조 지정 도축장은 질병, 중독 또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돼지를 도살하거나 가공할 수 없으며, 물을 첨가한 돼지고기를 가공할 수 없으며, 불순물 첨가를 엄격히 금지한다. 죽은 돼지는 수의방역요원의 감독 하에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지정 도축장은 보건부와 환경보호부서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작업장 내외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돼지의 머리, 발, 몸통 및 내장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돼지의 머리, 발, 몸 및 내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폐수와 먼지로 인해 환경이 오염됩니다. 제13조 지정 도축장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완성 및 개선해야 하며 거래 장소, 운송, 통신 장비, 도살, 가공, 식품 및 숙박, 결제, 보안 및 정보와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지정 도축장은 화물 소유자로부터 가공비, 수도세, 전기세, 장작비 등을 청구하고 검사비를 대신 징수할 수 있다. 모든 수수료는 현장에서 한 번만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 기준은 비주식식품 부서에서 제안하고 가격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현장 감독 관리 기관은 가격 부서와 함께 매일 모든 등급의 신선육 도매 가격을 공시하며, 각 도매 단위의 거래 가격은 공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시장거래시장은 공시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부가 고시한 소매최고가격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제16조 세무기관은 도살세를 징수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도살장에 위탁하여 대신 징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지불할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기관에 위탁하십시오. 제17조 특구 내 모든 신선육 도매업체는 지정된 도축장에 등록 및 운영되어야 하며, 외부 도매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폐기된 기존 도축장은 승인을 받아 신선육 도매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 제18조 특구의 신선육 도매업체는 법에 따라 공상, 상업, 세무 등기를 하고 매매 장부를 작성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선육 도매 단위의 일일 도축량은 50마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소된 기존 도축장 중 신선육 도매업체로의 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 신선육 도매업체는 접촉한 육류 소매점이 다음날 공급해야 하는 돼지의 수를 매일 지정된 도축장에 보고해야 하며, 도매업체는 정시에 돼지를 도축 대기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신선한 육류 도매 단위는 이를 접촉된 소매 육류 판매점으로 배달합니다. 제20조 국유 신선육 도매업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자원을 처리하고 가격을 조절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시장의 주요 경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제21조 모든 고기 소매점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도살 및 탈세로 간주됩니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벌한다.
(1) 제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1인당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인당 200위안이 부과됩니다.
(2) 허가 없이 돼지를 도살하는 경우 도살 장비를 압수하고 도살장을 금지하며 5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만원 이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