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기술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정보컨설팅, 투자컨설팅, 건축자재, 화학제품 판매, 오자점 등을 포함합니다.
2.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환경 보호 기술 교육, 기업 이미지 기획, 디자인, 생산, 대행, 광고,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및 청소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3. 환경보호 기술개발, 전문계약, 금융정보 컨설팅, 시장조사, 기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기획, 엔지니어링 기술 컨설팅, 전시회 및 전시 개최, 환경보호 장비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설계, 컨설팅, 종합 엔지니어링 계약, 프로젝트 투자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 분야에는 도시 생활 하수 처리, 산업 폐수 처리, 수질 정화 처리, 도시 물 공급, 배가스 정화 및 처리, 도시 생활 폐기물 수집(이송 및 종합 처리 포함), 독성 및 유해 고형 폐기물 종합 처리, 재생 가능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자원 등의 종합적 활용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른 권한.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및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8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명칭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회사명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