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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에 전화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직접 전화. 노동감사부서가 직접 가야 할 것은 (1) 고소인 불만 신고서 또는 신고자 신고 내용을 휴대해야 합니다. (2) 고소인 또는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3) 출석 기록; (4) 체급명부 (체급기관 책임자의 서명, 손자국 포함) (5) 고소인의 불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 (예: 시공계약이나 시공계약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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