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컴퓨터 정보의 비밀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컴퓨터 정보라 함은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가리킨다. 제3조 성 비밀유지 부서는 성의 컴퓨터 정보 비밀 유지 업무를 책임진다.
시·군(현급 시·구 포함, 이하 동일)의 비밀유지업무부서는 상급 비밀유지업무부서의 지휘를 받아 해당 지역의 컴퓨터정보의 비밀을 관리한다.
각 기관의 비밀유지 업무 기관은 그 책임 범위 내에서 시스템의 컴퓨터 정보 비밀 유지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해야 한다.
국가 보안 기관,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컴퓨터 정보의 기밀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기밀 유지 업무 부서는 컴퓨터 정보 기밀 유지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직무 범위 내에서 컴퓨터 정보 기밀 유지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합니다.
( 2)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3)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밀 검토 및 등록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5조: 기밀 컴퓨터와 그 컴퓨터실은 기밀 유지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밀 유지 기술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6조: 관련 직능 부서는 국가 표준에 따라 컴퓨터 기밀 전자파 방사를 검사하고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처리하거나 기밀정보 네트워크를 개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밀업무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검토 및 등록.
비밀 관련 컴퓨터는 국제 정보망에 접속할 수 없으며, 국내 공공정보망에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용자 신원 확인, 액세스 권한 제어,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9조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기관은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교육을 제공하고 사용자 등록 및 자격 심사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제10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그 사용자는 기밀 정보 출처의 기밀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기밀 유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1) 작업실 접근 시스템
( 2) 컴퓨터 사용 시스템,
(3) 정보 소스 활성화를 위한 비밀번호 및 사용자 식별 관리 시스템.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 단위는 정보 매체 관리, 보안 기기 및 키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제11조: 컴퓨터정보네트워크센터장은 온라인 정보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 정보의 기밀을 관리하고 네트워크 정보의 정상적인 작동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기밀 유출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기밀 유지 부서와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센터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는 비밀 유지 업무 부서로부터 비밀 유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컴퓨터 기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위는 정보를 수신 및 발송할 때 승인 절차를 엄격히 수행해야 하며 동일한 기밀 유지 수준의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전송 및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극비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기밀 수준 및 기밀 수준 기밀 정보는 각각 "기밀" 및 "비밀"로 표시하고 암호화한 후 전송해야 합니다. 제15조: 기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기밀 정보는 '비밀로' 전송되어야 하며 '비밀로 답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6조 기밀 정보 처리에 특별히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기밀 정보를 처리한 후에는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기밀 정보(백업 정보 및 기타 관련 기밀 정보 포함)를 즉시 복구할 수 없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삭제. 저장해야 하는 기밀 정보는 플로피 디스크, CD 또는 기타 이동식 미디어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를 저장하는 미디어에는 저장된 정보의 최고 기밀성에 따라 기밀성 등급을 표시하고 해당 기밀성 등급의 파일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컴퓨터 기밀 정보를 인쇄할 경우 인쇄된 문서는 상응하는 기밀 문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결함 및 폐기 페이지는 적시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제18조 기밀 컴퓨터의 수리 및 유지 관리 단위는 시급 이상의 기밀 유지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9조: 컴퓨터 정보 기밀 유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은 해당 부서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습니다. 제20조: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비밀유지업무 부서 또는 비밀유지 업무 기관에서 컴퓨터 사용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비밀유지 업무 부서 또는 비밀유지 업무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 제2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그 실시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