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때 반드시 회사의 인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직원은 노사 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 및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업무상 부상을 신청할 때 회사 인감이 필요한가요? 개인이 업무상 부상을 신청할 때 반드시 회사의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노동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부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짜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 노동 조정 구역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보안 관리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이 규정에 따른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규정. 제18조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 (2) 근로자와의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주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일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 확인에는 소속된 회사의 인장이 필요하지만, 해당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의 인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 귀하의 권익 보호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 관련 직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