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되는 화물서류는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요르단,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인보이스를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등에서도 그 나라로 수출되는 육류제품에 대해 송장, 원산지 증명서, 검사 검역증명서, 도살증서 등 네 가지 증명서를 동시에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또한 검역증명서를 검사하여 육계에 바이러스, 무해, 독감이 없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쿠웨이트는 또한 원산지 증명서와 흰색 원산지 증명서 (흰색 원산지 증명서는 아랍어의 원산지 증명서) 와 함께 인보이스를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