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지 않은 결과.
1, 비즈니스 블랙리스트에 입장
영업허가증은 1 년 동안 심사하지 않고 공상국은 자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법인과 주주를 이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3 년 동안 기업법인이 될 수 없다.
2. 세금 검사 및 지불
회사에 매상액이 있는데 세무부에 납세증명서가 없고 미납된 과세금이 있으면 연체료가 생긴다. 현재 기준은 매일 만분의 5 이다. 개인이 매달 고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이 문제는 없다.
3. 은행이 개설한 회사별 계좌는 일 년에 한 번 감사하고 관리비를 지불한다. 취소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인을 징신 블랙리스트에 올려 법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불 후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출국 이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영업자 면허인 경우 회사는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납세자나 세무소 납세자를 처리하지 않고 매달 세금으로만 정액 송장을 구매한다. 상술한 경우, 회사 장부에는 채권채무가 포함되지 않고, 회사는 상쇄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결과는 3 년 동안 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위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로그아웃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
둘째,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등록.
자영업자 폐업/복업 세무등록은 자영업자 (이하 납세자) 가 폐업해야 하는 것으로, 폐업 전에 세무서에 폐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폐업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휴업 등록을 한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복업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1. 납세자가 폐업 등록을 신청할 때 폐업 사유, 폐업 기간, 폐업 전 납세 상황 및 인보이스 수령, 사용, 보관상황, 과세, 연체료, 벌금 등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송장수령서, 미사용 송장 및 기타 세무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폐업 중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3. 납세자가 폐업 만료 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 연기를 신청하고 폐업 재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4. 납세자가 복업등록을 신청할 때,' 폐업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폐업 전에 구매한 세등록증, 송장수령부, 인보이스를 회수하고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