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로자 상해 인정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한 경우, 분명히 노동 중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인정부는 노동관계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신청 자료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인정 부서는 노동관계의 존폐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행정행위의 사실 인정에 반영할 수 있다. 상대사람이 불복하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2. 산업재해인정과 노동중재의 관할'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산업재해인정이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노사문 [25]253 호 문건은 생산경영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둘은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푸젠성에서'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실시하는 방법 제 5 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건설구 시에서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하고 성급 조제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은 일반적으로 생산경영지의 시급 산업재해 인정 부서에 신청한다.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분쟁의 중재는 직공 당사자의 임금이 소재한 현급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산업재해인정 사건은 노동관계에 중재를 신청하면 산업재해인정과 노동중재가 등급이나 지역 관할에서 충돌할 수 있으며, 둘 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상대인의 편의를 위해 산업재해인정 부서가 있는 노동사회보장부의 중재기관이나 관할 구역의 현급 중재기관이 중재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인이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인정 부서에서 노동사회보장부의 중재기관에 의견서를 의뢰할 수 있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산업재해인정 부서가 노동관계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청 자료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인정 부서는 노동관계의 존폐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행정행위의 사실 인정에 반영할 수 있다. 상대사람이 불복하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인정 절차에서 노동관계 논란은 이미 중재판결을 받았고, 산업재해인정은 판결을 기초로 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중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접수된 후 산업재해인정이 중단되고, 판결이 내려진 후 인정절차를 재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에서 당사자가 통보한 후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재기관에 의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당사자는 노동관계의 존폐에 대해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중재기관의 의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이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인정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관계 중재는 산업재해 인정의 선행절차가 아니다. 상대인은 산업재해인정 기관이 있는 노동사회보장부 중재기관 또는 관할 구역의 현급 중재기관에 노동관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는 노동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관련 임금 대우와 임금 지급, 노동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등에 대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노동중재를 진행하고 중재기관의 조정 및 조정을 통해 양측이 협상소통을 촉진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율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