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관리,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 금지 병행의 원칙을 따른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독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가 마약 금지 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준다.
제 8 조 국가는 마약 방지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첨단 마약 방지 기술, 장비 및 마약 해독 방법을 장려한다.
제 9 조 국가는 시민들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유공자를 신고하고, 마약 금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약 선전 교육과 마약 중독 사회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마약 방지 홍보 및 교육
제 11 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적인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마약 금지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
국가는 시민과 조직이 공익성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약 방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은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징에 따라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뉴스, 출판, 문화,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에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공항,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장, 부두, 호텔, 유흥업소 등 공공장소의 경영관리자는 본 장소의 마약 홍보 교육을 책임지고, 마약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본 장소의 마약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금독 선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 공안기관 등 부처가 금독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금독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피해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 마약 주사 또는 기타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장 마약 금지
제 19 조 국가는 마취제의 원약재 재배를 관리한다. 양귀비, 코카 식물, 대마초 식물 및 기타 국가 규제 약품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식물의 불법 재배는 금지되어 있다. 밀수나 불법 매매, 운송, 운반, 불활 화되지 않은 마약원식물 씨앗이나 묘목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불법 원약 재배를 제지하고 근절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마약 원식물의 불법 재배를 제때에 제지하고 근절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가 지정한 마취약 원식물 재배업체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취약 원식물을 재배해야 한다.
국가가 확정한 마취약 약용 원식물 재배업체가 가공장소와 국가가 설립한 마취약 저장 창고를 국가 중점 경보 대상으로 꼽았다.
허가 없이 국가가 확정한 마취약 원식물 재배업체의 추출 가공장소나 국가가 설립한 마취약 저장 창고 등 경계 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 경계인원이 즉각 떠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은 강제로 현장에서 끌려갔다.
제 21 조 국가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관리하고,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한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에 대한 허가 및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구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구매, 운송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불법 생산, 매매, 운송, 보관, 공급, 소지 및 마약, 정신약품, 이독성 화학 물질 사용을 금지하다.
제 22 조 국가는 마취제, 정신의약품, 이독화학 물질의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약, 정신약품, 이독화학 물질의 수출입을 관리한다. 마취제, 정신약품, 전구체 화학 물질의 밀수를 금지하다.
제 23 조 마취제, 향정신약품, 이독화학물질이 도난, 강탈, 분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 채널로 유입될 경우, 범죄단위는 즉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또는 마약, 정신약품, 이독화학물질이 불법 채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때에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공안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24 조는 마취제, 정신의약품, 이독화학 물질의 제조 방법을 불법으로 전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안기관이 제보를 받거나 마취제, 정신약품, 독극물 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전수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25 조 마취제, 정신약품, 이독화학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6 조 공안기관은 마약 수사의 필요에 따라 국경 지역, 교통요로, 항구, 공항, 역, 장거리 버스 정류장, 부두 등의 장소에서 인원, 물품, 화물, 차량을 점검할 수 있으며 민간 항공, 철도, 교통부문도 협조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항 인원, 물품, 화물,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과 독극물 화학 물질 밀수를 방지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법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우송과 불법 우송을 방지해야 한다.
제 27 조 유흥장소는 순찰제도를 세워야 하며, 유흥업소 내에 마약 위법범죄 활동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법에 따라 압수된 마약, 흡연, 마약 주사 기구, 마약 범죄의 위법 소득 및 수익,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약 범죄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및 자금은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한 자금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 기관이 마약 범죄 혐의 자금의 흐름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건전한 약물 모니터링 및 마약 방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물 모니터링 및 마약 방지 정보 수집, 분석, 사용 및 교환을 수행합니다.
제 4 장 해독 조치
제 31 조 국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물 중독 인정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공안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은 마약 용의자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협조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그 파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를 등록해야 한다.
제 33 조 마약 중독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지역사회 마약 중독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해독 기한은 3 년이다.
마약 중독자는 거주지에서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야 한다. 호적 소재지 이외의 현 거주지에는 고정주택이 있어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제 34 조 도시 거리 사무소와 향진 인민 정부는 지역 사회 마약 중독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 거리 사무소, 향진 인민 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개인 및 가족 상황에 따라 관련 기층 조직과 마약 중독자를 지명하여 지역사회 마약 중독 협정을 체결하고, 표적된 지역사회 마약 중독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사법행정, 위생행정, 민정 등은 지역사회 금독 작업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실업과 취업능력이 부족한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술 훈련, 취업지도,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지역사회 마약을 받는 마약 중독자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마약 중독 협정을 자각적으로 이행하며,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마약 중독 협정을 위반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마약 중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마약 중독자는 마약 치료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가서 마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독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금독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동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독 치료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금독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위생 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약을 끊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약물치료를 위한 약품, 의료기기, 치료법은 광고해서는 안 된다. 약물 치료 비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37 조 의료기관은 마약 치료의 필요에 따라 마약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와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인신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임시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마약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38 조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 39 조 임신이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은 마약에 중독되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만 16 세 미성년자 마약 중독, 강제 격리 금독 금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격리를 시행하지 않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해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해독을 담당하는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도움과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금독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제 40 조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를 결정한 경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서를 만들어 강제 격리 금독 전에 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송달 후 24 시간 이내에 결정자의 가족, 단위,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알리지 않고 공안기관이 신분을 규명한 후 통지해야 한다.
결정자는 공안기관이 내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1 조는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인원을 결정하기로 결정했고,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보내기로 했다.
강제 격리 재활소의 설립, 관리제도 및 경비보장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 마약 중독자는 강제 격리 재활소에 들어가 신체와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흡연, 주사 약물의 종류와 중독 정도에 따라 표적 생리, 심리 치료 및 신체 재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마약 중독의 필요에 따라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 44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 나이, 병세 등의 조건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독으로 관리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치료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한다. 자해, 자해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마약 중독자를 겨냥하다. , 적절한 보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관리인은 체벌, 학대, 마약 끊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금독 치료의 필요에 따라 집업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약품 처방을 발행할 권리가 있는 강제 격리 재활소 집업 의사는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위해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 행정부는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 의료 종사자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6 조 마약 중독자의 친족과 그 소속 기관 또는 학교 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면회할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의 비준을 거쳐 마약 중독자들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을 방문하러 나갈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소 관리인은 강제 격리 금독소 외부인이 금독자에게 건네준 물품과 우편물을 검사하여 마약 소지를 방지해야 한다. 우편물을 검사할 때,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48 조 강제 격리 마약을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이 3 년 미만의 지역사회 재활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재활은 본 법의 지역사회 금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역량이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익성 금독장소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는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장소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다.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국가 노동고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공안기관,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구속, 체포, 수감 집행, 법에 따라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 필요한 금독치료를 해야 한다.
제 5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공안기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금독성과를 공고히 할 필요와 본 행정구역 내 에이즈 유행에 따라 금독유지치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52 조 마약 중독자들은 입학, 취업, 사회보장 방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관련 부서, 조직 및 인원은 입학, 취업, 사회보장 등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국제 마약 방지 협력
제 5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국제 마약 금지 협력을 전개한다.
제 54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위원회에 국제 마약 금지 협력을 조직하고 국제 마약 금지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허가했다.
제 55 조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법지원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6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국가 또는 지역 및 국제기구 법 집행 기관과의 마약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마약 금지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국무원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국경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제 57 조 국제 마약 금지 협력을 통해 마약 범죄 사건을 적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와 노획한 위법소득, 위법소득, 마약 범죄에 사용된 재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을 공유할 수 있다.
제 58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인가에 따라 용병 등 채널을 통해 해당 국가가 마약원식물 대체를 실시하고 대체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5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리다.
(a) 마약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제조; (2) 불법 마약 소지; (3) 마약 원식물의 불법 재배; (4) 불활 화되지 않은 마약원식물 씨앗이나 묘목을 불법 매매, 운송, 소지 또는 소지하는 것 (5)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구체 화학 물질 제조 방법을 불법적으로 전수한다. (6) 강박, 유혹, 교사나 사기, 마약 주사 (7)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
제 6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리다.
(1)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위해 마약을 은닉, 이전, 은닉하거나, 범죄 수익물을 숨기는 것; (2) 공안기관이 마약 범죄 활동을 조사할 때 위법 범죄자에게 알려준다. (3) 법에 따라 약물 검사를 방해한다. (4) 사법기관을 숨기기, 이전, 매각, 훼손,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한 마약범죄 관련 재물.
제 61 조 타인의 흡연, 마약 주사, 마약 판매 소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마약 중독자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 63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실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저장, 운송, 수출입 및 마취약 원식물 재배에 종사하여 마취약, 정신약품 또는 마취약 원식물이 불법 채널로 유입되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4 조: 전구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구매, 운송 및 수입 및 수출 활동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전구체 화학 물질이 불법 채널로 유입되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5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이 마약범죄를 실시하거나 유흥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범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유흥업소 관리인은 장소 내에 마약, 주사, 마약 판매,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66 조 승인 없이 금독치료 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 행정부에서 불법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과 사용된 약품, 의료기기 등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7 조 금독의료기관은 금독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기간 동안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보건행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제 68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의료기관, 의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9 조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의 직원들은 마약 금지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a) 마약 범죄자를 보호하거나 용인한다. (2) 체벌, 학대, 마약 중독자를 모욕하는 행위; (3) 마약 방지 자금을 횡령, 압류 및 공제한다. (4) 노획한 마약과 압수, 압류, 동결된 마약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재물을 무단으로 처리한다.
제 70 조 관련 기관과 그 직원들이 학생 모집, 취업, 사회보장 등에서 마약 중독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 노동 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71 조 본법은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NPC 마약 금지 상무위원회 결정"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