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중소기업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은 중소기업 발전을 장기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각종 기업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견지하며, 재세 지원, 융자 촉진, 창업지원, 혁신 촉진, 서비스 보장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정밀 서비스를 늘려 창업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전성 중소기업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촉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진흥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이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소기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성 공업 정보화 관리 부문은 본 성 중소기업의 업무 촉진 종합 관리 부문으로, 국가와 성의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중소기업 촉진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서비스 지도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구 () 의 시 () 현 () 은 중소기업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 공업 정보화 관리 부서의 지도 하에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조정, 서비스,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잘 한다.
발전개혁, 과학기술,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생태환경, 비즈니스, 정무서비스 관리, 시장감독, 지방금융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소기업 통합 보국 전략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교화, 특색 화, 혁신 발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방조건에 따라 주업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세분화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량 강화를 촉진하고, 업계 선두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제 7 조 중소기업 관련 업종 조직은 업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중소기업 혁신, 시장 개척, 규범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익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재세 지원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이 소기업에 쓰이는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은 주로 자금 지원, 서비스 구매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 및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자금 관리와 사용은 공개투명성 원칙을 고수하고 예산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타 관련 특별 자금은 중소기업에 적절히 기울어야 하며, 주로 중소기업에 사용되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업무 혁신, 서비스 혁신, 순환경제, 에너지 절약 감축, 청정 생산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사회자금을 유도하고 이끌며 초창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쓰인다. 제 12 조 성 () 과 구 () 의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창업투자인도기금 () 은 창업투자기관 () 과 사모주식투자기금 () 을 이끌고, 본 지역이 산업 발전 지향에 부합하는 소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사회자본이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지분 투자 방식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지지하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업 행정사업성 요금목록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 중소기업 행정사업성 요금에 대한 국가와 성의 감면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 14 조 세무서는 중소기업이 세금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치를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세금 징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제 3 장 융자 촉진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 신용인센티브를 확립하고 위험보상, 보상, 증신, 이자 등의 조치를 활용해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의 편리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융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공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 종합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징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의지하여 중소기업에 융자선, 징신, 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중소기업 신용위험보상기금,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담보융자위험보상기금, 소기업 대출서비스기금, 소기업 대출서비스회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